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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접속 후 간단하게 개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에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은퇴 후 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는 고용주와 함께 매월 납부를 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관리공단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조회

 

납입 내역 조회 방법 이동 순서

  1.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서비스 항목
  3. 개인인증 로그인(공인인증서, 네이버, 카카오, 패스액 간편 인증)
  4. 가입내역조회 페이지
  5. 국민연금 납입 상세내역 확인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가입내역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자민원서비스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입내역조회, 증명서발급, 연금청구 등 민원서비스를 지사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로 들어가시면 개인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와 카카오톡,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페이코 등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기입내역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 총 가입기간항목에서 월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납부내역에서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납부하지 않는 연급보험료와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납부내역에서는 총 납부기간과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내역에서는 총 지금 기간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상세내역도 기간별로 조회 후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납부기간을 합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조건은 가입연령 만 18세에서 59세로 기간 안에 10년 동안 납입을 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5년마다 1년씩 늦추어졌습니다.

지급 연도 국민 연금 연령
~ 2022년 62세
2023년 ~ 2027년 63세
2028년 ~ 2032년 64세
2033년부터 65세

출생 연도별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61년생은 2023년에 지급예정이었으나 2023년에 법이 개정되으면 지급시기가 1년씩 뒤로 연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61년 62년 63년 64년
지급시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출생연도 65년 66년 67년  
지급시기 2029년 2030년 2031년  

국민연금 지급시기는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자신의 생일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수습자가 61년생 7월이면 2024년 8월 25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에 따라서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도 변경되었으며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제도로 1년 앞당겨 받을 때 6% 차갑 되어 지급됩니다.

61년생은 2024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2023년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6% 차갑 된 연금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후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지급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내역을 토대로 예상수령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우측 상단에 "개인서비스" 선택하시면 국민연금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상수령액 조회를 위해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보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측 메뉴에 있는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 메뉴는 주택연금은 연동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아보기로 들어가면 소득상승률 3.3% 가입자 개인소득 1.0%를 기본 조건으로 예상연급액을 세전, 세후 그리고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을 적용해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예상-금액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해지 환급 신청

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 반환일시금 신청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지속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자격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혹은 가입자가 사망,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가입자의 사망은 관계가 없으나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사고로 초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족연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으로 상속권자에게 지급됩니다.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로 이하여 국민연금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로 일시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불한 국민연금을 일지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의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일시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공단에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관할 국민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지급 기준 미달로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지급 기준일 10년 납입을 충족하지 못하면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신청을 위해서는 임의 가입자에 속해야 합니다.

임의 가입자란 기초새활수급자, 전업주부, 공문원에 속하며 납부기간에 따라 반환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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