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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는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2주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소득을 보전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니 꼭 지역별로 확인하셔서 해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지원 지역
상병수당은 각지역별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홍보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포항시 | 홍보자료 확인하기 |
종로구, 천안시 | 홍보자료 확인하기 |
순천시, 창원시 | 홍보자료 확인하기 |
안양시, 달서구 | 상병수당 신청방법 |
용인시, 익산시 | 상병수당 신청방법 |
공통 기본자격
(거주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시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연령)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단, 국내 체류 외국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충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됩니다.
-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연업자(임의가입)포함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10원 이상
-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질병 및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택효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1.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가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등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모형 2 근로활동불가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 14일이며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 부상으로 15일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지금 신청가능
3. 모형 3 의료이용일수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상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등으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오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됩니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여무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창원시 |
지원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이 신청불가입니다.
1.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2.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3.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4.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5.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6.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7. 해외 출국자(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