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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유래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격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1963년 충남 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왔으며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는 5월 26일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1973년에는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의해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폐지되었으나 1982년 스승의 공격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되었다.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공로자에게 정부는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를 주는 포상 제도를 시행하였다.

 

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어떤 선물을 얼마의 금액으로 해야 가능한지 또는 선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청탁금지법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가능 품목

1.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 제공은 청탁급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학생대표로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ㅏ네이션 꽃은 청탁급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3.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선물제공으로 교과전담, 평가 등 직무밀접도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액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4. 졸업한 학교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로 특별한 사정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선물 불가 품목

1.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드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탁급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담임선생님과 면담시 커피 등 음료수 제공시에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청탁급지법 예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트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4. 학부모회, 학교윤영위 관계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을 제공하는것은 직무관련성의 밀접도가 높은 관계로 에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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