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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출산가구와 대가족,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전기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꼭 할인받으셔서 전기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세-감면-신청

  

신청주의 사항

전기세 감면 신청 시에 주의사항이 필요하며 해당 사항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감면 혜택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납부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감면 신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이전 청구요금은 소급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니 참고해 주세요. 
  •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신청해 주세요.
  • 쌍둥이를 출산하여도 할인요금과 기간은 36개월 동일합니다.
  • 이사로 인하여 등본상의 주소지가 변경될 시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할인해택

지원대상은 주거용과 주택용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로 3인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와 출산,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할인금액은 해당월 요금의 30% ,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해택이므로 확인해 보시고 할인해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상이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 밑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4.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6. 사회복시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7. 3자녀 이상 :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8. 대가족 :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9.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10.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복지할인요금 종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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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증빙서류, 추가서류(필요시)
    1.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2.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증, 국가 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으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1년 경과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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