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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출산가구와 대가족,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전기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꼭 할인받으셔서 전기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주의 사항
전기세 감면 신청 시에 주의사항이 필요하며 해당 사항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감면 혜택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납부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감면 신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이전 청구요금은 소급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니 참고해 주세요.
-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신청해 주세요.
- 쌍둥이를 출산하여도 할인요금과 기간은 36개월 동일합니다.
- 이사로 인하여 등본상의 주소지가 변경될 시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할인해택
지원대상은 주거용과 주택용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로 3인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와 출산,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할인금액은 해당월 요금의 30% ,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해택이므로 확인해 보시고 할인해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 밑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사회복시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 3자녀 이상 :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복지할인요금 종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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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증빙서류, 추가서류(필요시)
-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증, 국가 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으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1년 경과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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