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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드라이브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즐거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면허증을 갱신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갱신기간은 운전면허 정면에 보시면 적성검사 기간이 친절하게 나와있으니 기간 안에 꼭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서 갱신방법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10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이 도래되면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고 그냥 넘어가면 과태료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안내하는 기간 안에 꼭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갱신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건강검진결과표를 가져가시면 신체검사 비용을 이낄 수 있으니 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는 기관은 전국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는 검색창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탭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며 자신에게 맞는 탭을 클릭하시면 실명인증 후 간단한 검사와 사진을 등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07:30부터 22:00까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경신받은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수령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시기 전에 꼭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니 꼭 챙겨가십시오. 

방문 신청과 수수료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매를 가지고 가시면 수수료 납부 후에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면허 종류에 따리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종 수수료는 일반국문 13,000원, 일반영문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8,000원, 모바일 IC영문 20,000원입니다.

2종 수수료는 일반국문 8,000원, 일반영문 10,000원, 모바일 IC국문 13,000원, 모바일 IC영문 15,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용은 1종대형, 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이 발생되지만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서 또는 진단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니 직장인 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 매도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는 자동차 운전적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며 미원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적성검사를 받을 때 병의원에서 수행하는 소정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미합니다. 운전면서 신체검사는 운전능력 판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병의원에서는 자동차 운전에 지장을 주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특이사항 발견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보통은 과태료 3만 원, 2종보통은 과태료 2만 원(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 발생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될 시에는 1종과 2종 모두 면허 취소가 되니 기간 안에 꼭 갱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갱신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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