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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는 유통업체의 전문화 그리고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유통전문가를 위한 필수적인 자격증이며
유통관리사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소통과 소비자의 동향 파악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확인해야 하는 기출문제를 준비해 놓았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리사 응시자격
- 1급
-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의 자
- 2급, 3급
- 제한 없음
시험과목
등급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출제형태 | 시험시간 |
1급 | 필기시험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객관식 100문항 (5지 선다형) |
100분 |
2급 | 필기시험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객관식 90문항 (5지 선다형) |
100분 |
3급 | 필기시험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
객관식 45문항 (5지 선다형) |
45분 |
합격결정기준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며 평균 60점 이상 이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가점해택
1. 1급 :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 가산됩니다.
2. 2급 :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2급 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3. 3급 : 유통산업분에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3급 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 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1급 응시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구비서류 접수방법
- 1급 응시자격 서류
- 방문접수 : 수험원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 제출완료
- 등기우편접수 : 접수기간 개시 2주 전부터 접수기간 개시전일까지 배송 도달해야 합니다.
- 가산점 서류
- 방문접수 : 수험원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 제출완료(시험당일 현장 접수제출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접수 : 접수기간 개시 2주 전부터 시험당일까지 배송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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