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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이란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1. 청년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2. 청년 지원내용의 장점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4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원 + 이자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3년~5년으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 적립금 납입방법

  • 본인 납입금은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이 되며 5, 15, 25일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1개월에서 20개월까지는 매월 16만 원씩 납입을 하며 21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매월 20만 원씩 납입을 합니다.
  • 자동이체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 우리, 외환, 하나, 한국시티, 경남, 광주, 대구, 전북, 부산, 제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중앙회, 산업은행
  • 통장에 잔고가 없어 미납이 되었으면 지정한 납입일자 외 5, 15, 25일 중 총 3회 출금시도가 진행되며 본인이 직접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중도해지 및 환급액

  1. 6회 차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2. 공제 가입 후 근로조건과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청년 문제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
    • 청년이 납부한 금액은 환급되며 정부 지원급은 가입 기간에 따라 0~50% 지급됩니다.
  4. 기업 문제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
    • 청년 부담금과 기업 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되며 정부 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50~100% 지급됩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2년간 납입을 완료하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연장이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3년 동안 6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 600만 원 정부 600만 원 총 1,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5일, 15일, 25일 중 근로자 본인이 선택)
    • 청년 : 3년간 600원 납부(1년 차 월 14만 원, 2~3년 차 월 18만 원)
    • 기업 : 3년간 600만 원 납부(1년 차 월 14만 원, 2~3년 차 월 18만 원)
    • 정부 : 3년간 6회 분할로 600만 원 적립(1, 6, 12, 18, 24, 30개월에 지원됩니다)

 

 

장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5년이며 근로자는 월 12만 원을 5년 동안 총 72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에서 1,200만 원, 정부에서 1,080만 원 총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납부자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5일, 15일, 25일 중 근로자 본인이 선택)
    • 청년 : 5년간 720만 원 납부(최소 월 12만 원 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 원 납부(최소 월 20만 원 60개월)
    • 정부 : 3년간 7회 분할로 1,080만 원 적립(1, 6, 12, 18, 24, 30, 36개월에 지원됩니다) 
  • 문의처 내일채움공제 1588-6259
  • 매뉴얼을 확인하셔서 순서대로 해보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청약신청+매뉴얼.pdf
1.58MB

 

기업지원

1. 기업지원대상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2. 기업 지원내용의 장점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 참여 시 우대(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2년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기간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8번

청년공제-청약신청

취업 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알아보셔서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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